환경부, 민원제도 개선-불합리한 환경규제 등...8월 23일까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누어 제안을 받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환경부 운영지원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 전경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안은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관련 제안 △기채택·시행중인 사항 △단순 주의환기·진정·건의·비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홍보 등이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말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되며, 수상자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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