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청 증가 IPTV 추가-시험검사기관 과징금 상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가 기존 TV에서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식품관련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되고, 기관명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가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소비자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적용·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제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제도 정비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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