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중기부 협약, 중견·중소기업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지난 17일 국내 중견·중소 식품업체에 스마트HACCP이 적용된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제조혁신추진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공장제조혁신추진단은 지난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기관으로 스마트공장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 인력, 장비 등 지원 및 정책연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0년 5월 중기부와 식약처가 맺은 식품 분야 중소·벤처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구축예산을 지원하고 ▲식약처는 스마트HACCP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후발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S/W 개발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HACCP 선도모델은 식품제조 전(全) 공정의 자동화·디지털화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제어 및 지능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HACCP과 생산관리(MES)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HACCP인증원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4년 연속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사후관리, 스마트HACCP 등록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식품 산업 육성 및 식품안전관리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HACCP인증을 받은 제조·가공업체로, IoT 기술을 활용한 중요공정의 자동 기록관리 구축 등을 지원하며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정부지원금과 식품기업 자부담 1:1 매칭)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빵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HACCP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개발된 범용프로그램 제공·활용 ▲'범용성, 단순성, 저비용, 용이성'이 확보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보급 ▲스마트HACCP 우대 조치를 통한 업체 참여 활성화 등이다.

스마트HACCP 기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그간 식품제조업체 종사자가 수기 기록으로 관리하던 HACCP 모니터링을 실시간 자동화함으로써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비용과 인력부담 감소 등 식품안전의 전반적인 수준이 제고되어 HACCP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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