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사 항목 일부 생략 등-16곳 업무정지 등 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일부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민간 자동차 검사소(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이 '제작 인증값+5dB 연계 적용'가 적용돼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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