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 등 보존식 보관 제외-병원 응급실 도시락 허용-조리장 별도 객석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집단급식소에 대한 행정규제가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그간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모든 식품은 급식으로 제공 시 마다 식중독 역학 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온제품(콜라, 캔커피, 컵라면 등)과 빙과 등 가공식품은 보존식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오유경 처장(앞줄 가운데)이 집단급식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앞줄 가운데)이 집단급식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보관대상이 최대 44% 감소되어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규제개선을 통해 응급실, 상황실 근무 등 정해진 급식 제공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근무자를 위해 조리한 음식을 도시락에 포장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컵라면, 캔커피 등 가공식품 제공 코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이용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객석)는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했으나, 객석이 협소하거나 작업장과 조리장의 거리가 멀어 이용자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조리장과 별도의 건물(장소)에도 객석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리장 설치 등 시설투자 비용과 조리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급식 제공 시간 동안 더 많은 이용자가 급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됐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으로 이용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급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보존식 보관 대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급식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 집단급식소의 규제혁신 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3일 HD현대 글로벌 R&D센터(경기 성남시 소재) 내 급식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집단급식소 관련 과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여름철 대형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에서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변화하는 급식문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2.0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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