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 개최…100년 미래를 향한 계획 발표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과 전문대 양성의 길을 열기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사진>은 13일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LPN홀에서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곽 회장은 “위헌적인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이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5월 11일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며 “간호법 폐기 사유 중 하나가 간무사 학력제한 조항이었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의 창립 50주년 메인 슬로건은‘국민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이 열린다면 향후 창립 100주년에는 간호조무사가 국민 곁에서 더 가까이 국민건강을 간호하는 간호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을 열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이 되면 100주년이 되는 해, 지금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무협은 초고령시대를 대비해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신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에 따르면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1천만 당뇨·고혈압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가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뿐이라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만성질환자를 포함해 전국민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사례와 같이,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된다는 것.

곽 회장은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은 물론, 1:10까지 신설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나설 방침이다.

곽 회장은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간호조무사 노동권익 향상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곽 회장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하여 ‘간호조무사 우리도 정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총선대책본부를 발족하고, 1인1정당 가입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공동 총선기확단을 구성해 보건의료단체들의 공동 총선대책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으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과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추진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인력 위한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추진 △5인 미만 의료기관 간무사 위한 (휴가)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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