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등 3종 처방량 상위 대상-법 위반시 수사의뢰 방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선정했으며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 상위 동물병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여부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적정 여부 ▲저장시설 등 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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