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 근무약사 근무시간, 원천징수 영수증 등 체크
의약품 유통기한 등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도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정부가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에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 의약품유통업체에 대한 근무약사 관리를 비롯해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의약품유통업체에 근무하는 근무 약사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비롯해 면허 대여 여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체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휴가를 가게되면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반품받게 되면 보관소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지도 점검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의 처리 및 진열유무 등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 5월 부산지역 특사경에서도 보건소측의 주요점검사항을 보면 관리약사의 근무현황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실사를 받은 업체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이 입출고되는 시간에 약사가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초 경인지역 특사경에서도 약사면허를 대여해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약사없이 의약품 출고영업을 해오던 시흥의 모업체가 적발됐다.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다른 도매상들 역시 개인차량으로 의약품을 운반하고 유효기관이 경과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지 않으면서 각각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관리약사 외에도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과 관련한 행정처분도 다수 적발되면서 주의가 당부된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현지조사과정에서 관리약사들의 근무시간과 원천징수 영수증 등 약사인력의 실제 배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만큼 회원사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KGSP 적격업체 증명증 사본 △KGSP자율점검표 △KGSP위원회조직도 △KGSP교육 수료증 사본 △도매업무관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중에서 KGSP조직도 및 점검표, 교육수료증 등을 갱신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받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서울시유통협회 김성원 부장은 “행정당국에서 최근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회원사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회원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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