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여 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철회 이끌어내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카드단말기 업체가 회원약국에 제기한 채무불이행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금 4600여 만원에 대한 소송 중재에 나서 양측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회원약국에서 해당 카드단말기를 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했으나, 계약 만료 1개월 전 카드단말기 업체에 해지 통보 없이 타 업체와 단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단말기 업체가 법원을 통해 회원약국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타 업체 단말기 사용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4600여 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약국은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한 상태에서 서울시약사회 약국민원대응본부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서울시약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회원약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약의 도움으로 조정신청이 성립되어 손해배상금 청구는 철회하고, 현재 사용 중인 타 업체 카드단말기는 계약 만료까지 사용한 이후 해당 카드단말기 업체 단말기를 18개월 간 유상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종결했다.

권영희 회장은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이에 따른 밴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해지통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관에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시켜 이를 간과한 회원약국에서 타 단말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방법으로 계약 관계의 갱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여 줄 것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사회와 긴밀한 상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