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진단 미실시 등 96곳 적발-6개월 후 재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는 최근 5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1.7%)해 조치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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