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시행-계약제도 개선 등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지난 6일 본원(충북 청주)에서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안내를 위해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 6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 및 개선사항 등 안내,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배 원장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인증원 ESG경영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ACCP인증원은 협력업체와 소통창구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HACCP인증원 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 내 ‘계약질의응답센터’를 신규로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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