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시행-계약제도 개선 등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지난 6일 본원(충북 청주)에서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 장면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 장면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안내를 위해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 6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 및 개선사항 등 안내,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배 원장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인증원 ESG경영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ACCP인증원은 협력업체와 소통창구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HACCP인증원 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 내 ‘계약질의응답센터’를 신규로 개설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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