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온라인 설명회-한미 협력 강화 차원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분야 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와 미국 FDA 기관장 간 정례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주요 내용은 미국의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영양 성분 표시기준 ▲건강 기능성 표시 인정요령 등이며, 미국 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의 표시 제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년~’22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이 약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표시기준 부적합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식품첨가물 기재 누락 ▲건강 관련 기능성 표시 위반 등이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 10일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 수출기업의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 K-푸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식·의약 규제기관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식품기업이 세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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