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썹통합민원시스템서 처리-민원 편의성 제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업체에 발급하고 있는 해썹 인증서를 지난 6월부터 우편 발송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했다고 4일 밝혔다.

해썹 인증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해썹 인증 신청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발급해주는 서류인데 온라인 인증서 발급 대상은 기존‧신규 해썹 인증업체 등 모든 해썹 인증업체다.

인증서 온라인 발급방법은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인증 업무 신청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민원 접수번호를 해썹 인증서 발급란에 입력하면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 인증서에는 위‧변조 방지 QR코드가 표시되며,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코드엑스(Codex)’에서 인증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인증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해썹 인증업체는 인증서 발급‧재발급 시 상시 열람‧발급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향상된다.

아울러 발급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업무처리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연간 약 5,700만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 심사 결과와 개선요구사항 등 현재 인증 민원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공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23년 하반기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을 사용자 관점에서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썹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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