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모니터링단 설문조사 진행…플랫폼 불법사례 조사 후 고발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약은 자체적으로 비대면진료 불법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비대면진료 입법화 과정에서 자료를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사진>은 지난 3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비대면진료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자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복지부에 가이드라인 적용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서울시약의 가이드라인을 팩스, 이메일로 전송해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약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요청 △공적처방전, 공적플랫폼 시스템 마련 △대면투약 원칙 △비급여의약품 처방 금지 △소아·공휴일·야간·토요가산과 중복적용 요청 등이 있다.

또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6월부터 매달 15일에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또한 121명의 모니터링단은 6월 23일부터 매주 1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불법사례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플랫폼들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일괄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발견되는 불법성, 불합리한 점 등을 낱낱이 파헤쳐 이후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에서 약사직능을 지켜내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플랫폼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회장은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며 “입법화 될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대상으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회원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와 관련해 권 회장은 “이때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은 적 없는 회원도 많아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없는 회원들이 많다”며 “또 아직 처방전 연동이 안 된 상태라 어떻게 사용하냐는 문의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진료의 편리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해보는 경향이 많았다”며 “그동안 코로나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