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생불량 37곳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키즈카페, PC방, 동물카페,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형호텔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총 3,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1.0%)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키즈카페 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키즈카페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
키즈카페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PC방(21곳) ▲키즈카페(7곳) ▲장례식장(5곳) ▲대형호텔(3곳) ▲동물카페(2곳) ▲결혼식장(1곳) 순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호텔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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