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조사 불가능… 플랫폼상에서 특정 약국 선택 불가해"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실천약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약 배달을 하던 임원의 징계와 대회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단체 실천하는약사회는 30일 D플랫폼에 가맹해 약 배달을 하던 유완진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가 억울함을 토로한 것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실천약은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를 통해 발표한 약배달 약국의 명단 공개 이후에, 유완진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가 실천약이 파 놓은 함정조사에 걸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약은 유 이사의 주장에 대해 “실천약이 무슨 억감정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재택수령 대상자인척 오해하도록 79세 노인의 명의를 이용해, 플랫폼상에서 선택할수도 없는 자신의 약국을 선택해, 자신이 없고 근무약사만 있는 시간에 약을 배달시켰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천약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유 이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실천약은 “79세 노인이라도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등급자 등 거동불편자가 아니면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65세 이상이라서 대상자인줄 알았다는 것은, 지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대약의 정책을 수반하는 상임이사에 입에서 나올 말은 더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실천약은 해당 배달앱에는 약국명이 공개돼 있지 않기에 유 이사의 약국을 선택해 약 배송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천약은 “D플랫폼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약국선택을 제한하며 약국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실천약에서 무슨수로 특정 약국을 선택해 약 배송을 시킬수가 있을까”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실천약은 유 이사가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에 대한약사회에서 수차례 경고했던 약 배달을 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실천약은 “자신은 약국에 없었고 근무약사가 약을 배송했다고 주장하는데, D플랫폼 가맹도 대표약사 허락없이 근무약사가 한 것인가?”라며 “실천약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완진 약사는 이미 2021년에도 D플랫폼에 가맹해 약배달을 하고 있었으며, 소속단체에 그 사실을 전달했던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가입을 대약에서 독려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않는 법제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민감한 시기에, 대한약사회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누가봐도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천약은 “유 이사가 인터뷰를 통해 하루에 1~4건 처방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D사에 가맹해 약배달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약은 유 이사를 향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약사 사회의 내부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대회원에게 사죄하며 자신으로 인해 발생된 혼란을 수습하고 자중하는게 급선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천약은 대한약사회와 최광훈 회장을 향해 해당 임원의 징계와 대회원 사과를 촉구했다.

실천약은 “대한약사회는 지침에 적극동참해 약권수호를 위해 앞장선 실천약의 행동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실천약 회원의 개인정보와 실명을 공개하고 악질 여론몰이를 시켜 명예훼손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대회원들에게 해당 임원의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올바르고 조속하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라”며 “또한 현재 임원들의 일탈을 점검하고 부도덕하고 이율배반적인 임원들을 도려내어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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