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전에 안전성 입증해야만 국내 반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적용한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 침출차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중국산 침출차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7개 품목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