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관계 확인 후 후속조치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옥태석 약사윤리위원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약 배달을 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임원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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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에서 현직 임원이 약배달 플랫폼 업체 D사를 통해 약 배달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약사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임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달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옥태석 약사윤리위원장은 “회원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임원이 약사직능에 위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대회원 안내를 통해 강경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현직 임원이 이를 어긴 내용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을 갖게한다”며 “우선 사실 확인을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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