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 1곳당 이자비용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정부혁신 추진과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올해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되었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두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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