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안착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책소통 방안’을 주제로 2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35회 식의약 안전 열림포럼’을 개최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은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열린 포럼은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소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도입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달리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축산물 PLS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 매체 활용 방법 등 정책홍보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구체적인 대국민 소통강화 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확대하고 국내 유통 또는 수입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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