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모 대상 '증량' '단유' 등 부당광고-7곳 적발 행정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불법 전단지 광고
불법 전단지 광고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으며,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개소)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개소)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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