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점검 의무 부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지자체가 하수관로를 제 때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단 및 하수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덮개 설치하지 않기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