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심의위, 심의 질 개선·운영 효율성 제고 목적 내달 1일부터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의약품광고심의 접수 기간이 단축되고 수정적합 신청이 1개월 내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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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 질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의 운영을 7월 1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광고심의 접수 기간은 사전심의 강화를 위한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4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변경 전에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목요일 오후 6시에서 금요일 오전 9시까지 보완을 거쳐 차주 화요일에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접수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보완은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심의는 차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이번 접수기간 단축은 1679차 접수분부터 적용돼 7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4일(화) 오전 11시까지 접수하고, 7월 4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완을 거쳐 7월 11일(화)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그 결과가 7월 12일(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보완기간 내 미제출된 광고물은 강제 반려될 수 있다.

의약품광고심의 수정적합 신청 횟수도 제한된다. 이는 지적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미반영해 수정적합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타사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청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경 전에는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시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변경 후에는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협회 사정이나 파일 누락 등 시스템 오류의 경우는 신청횟수에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수정적합 신청 결과 사무국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지적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 처리되며, 이 경우에는 신규모 심의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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