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운영단 민명숙 단장, 국가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발표
"전문약사 인력기준‧수가 마련 위해 근거 제시할 연구 진행돼야" 제언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병원약사회가 국가 전문약사제도 자격시험 첫 시행이 되기 전 올해 안에 기존 민간자격시험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재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전문약사운영단 민명숙 단장<사진>은 지난 17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입법예고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에서 부칙으로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를 적용했다.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특례는 전문약사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만 적용된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특례가 적용되는 2026년 4월까지 향후 3년간 국가 전문약사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날 민 단장은 병원약사회가 국가 자격시험 첫 시행이 되기 전 자체 시험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재인증을 일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4월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사 대상으로 공지를 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민 단장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올해 기준 1646명”이라며 “민간 자격이지만 자격이 유효한 자에 대해서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약사들이 있기에 올해 재인증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단장은 국가전문약사제도 시행에 따라 병원약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민 단장은 가장 시급하게 진행돼야할 부분은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는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선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병원약사회 자체시험 자격취득자에 한해 특례가 적용되고, 특례적용기간인 3년간 국가 전문약사제도는 병원약사들이 응시할 수 있는 9개 과목에 한정돼 시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 단장은 “만약 병원약사회가 자격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다면 회원 자격시험 자격에 대한 심사부터 실질적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제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단장은 “첫 해에는 외부 교수들 위주로 출제위원들을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가 자격이기에 보안도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민 단장은 전문약사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으로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협력 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에 의약정보 및 신규분야 추가 △전문약사 안정적인 배출 및 활동 지원 △전문약사 관련 연구 진행 △전문약사 인력기준 및 수가 마련 등을 꼽았다.

민 단장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더 추가할 수 있기에 병원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의약정보 과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신규 분야도 발굴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 단장은 “전문약사 인력 기준 및 수가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약사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 치료 성과 향상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전문약사 인력 기준 및 수가도 반영되고 각 병원 현장에서 전문약사 수당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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