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9일 공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톤, 디메틸카보네이트, t-부틸아세테이트,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등 4개 면제물질 지정돼 도료와 희석제에 포함되어서 VOCs 함량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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