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태 책임, 의사에게 있어…한의사 활용 필요
한의협, “특정 직역을 폄훼 목적 한특위 해체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최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이 복지부와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 논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의협이 다시 한번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의 원인을 의사들의 1/4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종사하기 있기 때문이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의협은 “의사들의 의료독점 속에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의 원인은 12만 명에 달하는 양의사 중 대략 3만 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았음에도 각종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부담이라며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국가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라며 “국가경쟁력을 위해 이공계 분야의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 의대 정원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 한다면 그만큼 한의대 정원을 줄여 전체 대학정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반적인 의료 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국내 OECD 기준 의사 숫자 통계에 3만 명의 한의사가 포함 돼 있다”며 ”많은 우수한 인력이 한의대를 진학하고 졸업 후 한의사가 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협 한특위의 존재가 특정 직역을 비난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특위는 존재 자체가 특정 직역을 비난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의료계의 치부”라며 “지금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 유치한 명칭논란과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고 당장 자진해체를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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