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브랜드위, ‘‘한방사’ 표현 한의사 모욕행위’ 규탄
정‧의‧한 협의체 통한 의료인력 부족문제 논의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표현한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향해 정식명칭을 멋대로 폄훼한다고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의‧한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산하 브랜드위원회는 2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한의협이 ‘양방사’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나 한의사를 향해 ‘한방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폄하하고 있다며 멈추지 않을 시 상응하는 표현인 ‘양방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랜드위는 “한특위는 한의사가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정식명칭까지 멋대로 깎아내리는 행태는 보건 의료계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의 필수의료 부족사태의 원인을 의사들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향유하며 의무를 방함에 있으나 반성 없이 한특위가 적반하장식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위는 “현대 한의학은 탄탄한 의학·과학적 기초위에 수많은 임상을 거쳐 발전된 의학으로,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괜한 헛힘을 쓰지 말라”며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다수의 의사가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도,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고, 양방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작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의사들의 깊은 반성도 필요하다는 것.

이어 브랜드위는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 보장을 통해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는 곧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브랜드위는 한의사의 필수의료 및 1차의료 참여가 합리적 방안이지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제안과 함께 의료인력 부족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의사‧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브랜드위는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결코 의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오만방자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이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길 충고한다. 의협과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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