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단체‧시민사회‧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검증이 선행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약사회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며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검증과 평가, 준비도 없이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일방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에는 반드시 성분명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개방화되고 표준화된 처방전 전달체계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이나 범위 등도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축소판이자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결국 6월1일로 종료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의 의료 영리행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랴부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플랫폼업체의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건강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온상이 됐으며,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의 조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약의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플랫폼업자들은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탈모약, 응급피임약들을 음식점 메뉴판처럼 차려 놓고 비급여 진료와 처방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약국에 360일 처방이 나오고, 대량의 약물들이 배송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약을 많이 먹게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업체의 실체에 대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과 휴일·야간 소아환자 의료공백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손길이다. 민간 플랫폼업자 영업의 손길이 아니다”며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이 민간 업체로 이전되면서 의료 민영화는 시작된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서울시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민간 플랫폼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졸속적인 추진을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어설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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