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응시자격 차별에 대해서도 '의료법과 동일하다'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면서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체계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도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들고, 의료협업을 저해하며, 환자를 혼자 돌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되물었다.

간호협회는 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해 놓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뜻인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졸업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간호사나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간호조무사 양성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에서 시작되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모든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란은 간호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입법한 규정에서 시작된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다. 국민과 간호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친 국회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모든 허위사실들을 검증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명백히 남아 있다”며 “제발 자가당착에 빠지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국민과 간호사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집단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