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은 왜 간호단독법만을 고집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어”
의사면허취소법은 과도한 입법 “의사 직업 기본권 침해”

조생구 부의장
조생구 부의장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환자 진료에 있어 의료단체별로 영역다툼이나 갈등 없이 서로 협력하여 국민건강을 지켜내려면 간호특별법을 취소해야 한다”, “모든 금고 이상의 잘못에 의사면허 취소는 과도한 입법으로 중대한 의료과실, 강력범죄, 성범죄로 국한해 개정되어야 의사의 직업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확보된다”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부의장은 3일 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전남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궐기대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부당성에 대해 이같이 차분히 설명했다.

먼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에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많은 직역의 사람들이 협업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 일했고 간호사도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했다.

그동안 “의사들은 물론 400만 13개 보건의료연대가 4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민주당은 4월 27일 강행처리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는 대국민 호소문을 보내고 각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말했다.

간호법의 문제점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여 재택환자의 간호사의 단독 진료행위가 예측되며, 의료법 안에서 의료인들의 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간호사 특혜법’이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분리하여 노인들의 돌봄센터, 헬스케어 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을 간호사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만일 간호법만 따로 제정하려면 의료법 내의 다른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한 법도 제정하여 분리시켜야 하는데 왜 간호단독법만을 고집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목했다.

특히 “처음에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를 위한 법인데 의사들이 반대한다며 국민의 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했지만 실상을 알고부터는 발의한 두 분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들과 협의조정을 여러차례 부탁했으나 간호협회의 거절로 끝내 조정안을 만들지 못했지만, 국회의장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부쳐 통과시켰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으로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하면, 현재 부모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고 이들 직역이 고사위기에 처함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이 심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현재 의사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도록 되어있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 더욱 직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하나 “간협이 간호단독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야이라고 주장하나 후보 시절 간협 간담회에서 단순히 공정한 법안 처리를 언급한 것을 공약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을 선고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면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만약 이후 어떤 사유로든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해 실질적으로 면허가 박탈되는 가혹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의사는 의료분쟁이 빈발하는 수술과 분만 등 필수의료의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져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대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당연히 받아들이나 단순한 사고로 인한 면허 박탈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말했다.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부의장은 “전남의사회는 3일 전라남도의사회는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에 이어 앞으로도 1인 시위와 각 시별로 투쟁이 전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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