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약사회는 1일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보험약가의 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해 해당 품목을 실제로 취급하는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은 약국의 정확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약국이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에 대해 즉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행정조치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의 남용을 막고 행정력의 낭비를 경감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약사회는 “정부가 승소했을 때의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소송 빈도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약사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합치되는 약가관련 정책·법안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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