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 파업 시 의료공백 한의사가 메울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이 간호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각 직역 간 다툼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며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건강증진‧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한의협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견지해왔다”며 “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 돼야하며,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으로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다”며 “그렇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응할 것을 언급했다.

한의협은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파업에 돌입한다면 한의협은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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