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깊은 역사적 사건…윤석열 대통령 현명한 판단 부탁”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간협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협은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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