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째 이어진 간호법 제정 촉구 문화마당…국민의힘 당사까지 가두행진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현장 간호사들의 함성과 응원 열기가 더욱 거세졌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500여 명의 회원들은 27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정지원 간호사는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근속을 유도해 간호사의 숙련도가 높아져 국민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 제공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은 부모돌봄,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줄기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복지 수준을 높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승재 간호대학생은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검토하고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여야의 만장일치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에서 안정적으로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이날 참여한 회원들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까지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가두행진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국민 모두를 위한 간호법의 필요성 알렸다.

한편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현장 간호사들이 매일 국회 앞에 모인지도 23일째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