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교육적 차별 종용"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공식적 입장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정부 중재안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24일 교육부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공문을 통해 간무협은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업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했다. 이는 명백히 왜곡된 주장이며,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교육적 차별을 종용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 이외에 ‘고졸적합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고졸적합 업무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직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교육받을 권리를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교육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해 편가르기식 대응을 펼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갈라놓으며 교육적 차별을 합리화해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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