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 ‘간호돌봄’ 중요성 내세우며 입법 당위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에 모인 현장 간호사들이 초고령화시대 간호법은 간호돌봄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은 20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문화마당에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인천지역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정다우리 간호사는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시대에 접어들었고, 만성질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돌봐야 하는 가족이 늘고 돌봄 문제는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돌봄을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실은 원치 않는 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남의 일이 아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간호법은 간호돌봄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제주에서 온 김미경 간호사는 “간호사는 매일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케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직도 간호인력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간호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인력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도 자유발언자로 나섰다.

강원지역 간호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김신정 교수는 “간호대학생들은 4년간 배운 이론과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간호를 받는 사람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간호사가 되면서부터 그 꿈은 깨지기 시작한다. 현장의 간호사는 몸을 갈아서 일하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업무강도는 세고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간호법범국본은 국회에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간호사의 희망을 전하며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한데 이어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한편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범국본은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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