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무사도 처우개선 규정 적용…간호법 원안대로 통과해야"
간무협 "간무사 학력 상한 제한 폐지해야…간호법 중재안 환영"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계 내 직역단체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간호법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두 단체가 대화를 통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안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본회의까지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협회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복지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원안에도 없었던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도 간호법안(대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그런데도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에 연차를 써서 동참하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간무협은 ‘간호사 등’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면 ‘간호사 등’이라고 명시할 필요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표현해야 한다. 이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간무협 법정단체가 간호법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협이 당연히 들어가야할 조항을 빼고 만든 것”이라며 “또한 간무협을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문제는 간협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이 간호법 제정안에서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을 고졸 이하로 제한한 제5조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다시 간호학원에 등록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조무사 자격과 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에 있어 위헌적인 학력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협은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취지의 중재안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이라고 밝히며 “간호법 대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간무협은 간호법 중재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과 관련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으로 수정한 중재안이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간협의 일방적인 입장만 수용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간협과 간무협 사이의 대화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두 단체 간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간무협은 간협에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간협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협에서는 공청회에서 간무협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이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지난 2월 신임 간호협회장 취임 후 시급한 회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으나 간협은 시·도회 총회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1997년부터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해오면서 간무협과 대화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간호법은 지난해 4월 27일 여야 합의로 간호법안(대안)이 마련된 3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간호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보류되면서 오는 27일 다시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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