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간담회 반대단체만 초청…공정과 상식에 어긋나"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시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민‧당‧정 간담회 참석 결과에 대해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기존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간협은 이러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간협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배제되었고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하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집단과 의협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증진, 그리고 존엄한 돌봄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의 간호법 대안은 2022년 4월 27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논의해 여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해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유로 깨뜨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2021년 여야가 합의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행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선거를 통해 약속했고,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간호법’제명을 변경,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했다는 게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은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으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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