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외과의사회장, 박리다매 의료 구조서 불리한 외과계 문제점 지적
경증질환 급여·환자수 제한과 진찰료 상향·추가 수술시 비급여 적용 등 제안
외과의원 먹거리 확대 위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행정 허들 낮추는 것도 추진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소청과의 폐과선언이 남의 일이 아니다. 현재의 제도는 외과의사들을 의료기관과 수술실에서 살게 만드는, 외과에 불리한 제도다. 저수가와 박리다매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외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시급하다."

이세라 신임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사진, 바로척척의원 원장)은 지난 5일 의학신문과 자리에서 소청과의사회의 폐과(소아진료 포기 및 진료영역 확장) 선언에 대해 같은 필수의료과로서 공감을 표하면서, 외과 개원의들을 위한 단기적인 제도 개선과 외과영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또한 의사회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아진료를 포기하고 진료영역 확장을 선언한 것에 의료계가 동요하는 중이다.

이세라 회장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폐과를 말한 것이다. 선언 취지에 동감한다”며 “남일이 아니다. 결국 박리다매만 생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박리다매를 강요하는 환경에서 외과의사들은 수술 건수가 일정 수를 넘어가면 사실상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비급여에 기대자니 다양한 통제기전이 작동한다”며 “맹장수술의 경우 실제 의사 업무량에 의한 비용은 7만 5003원(2020년 기준)인데, 연간 1만 3천건의 맹장수술이 이뤄지는 상황을 보면 타 과의 처방건수나 이런 것이 비하면 턱없이 발생빈도가 적다. 외과의사들로서는 도저히 생존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경증질환 급여를 줄이고 의사당 1일 건강보험 진료환자수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진찰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수술도 1인당 전신마취 수술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머지 추가 진료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라 회장은 올해부터 적용을 목표로 진행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현재 정부는 종별가산 폐지, 내과·소청과·정신과 입원가산 손질로 만들어낸 재원 중 1천억원을 외과계 보상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17년 상대가치 2차연구에서 의사 업무량은 4조원으로 계산됐다. 그 중 의사업무량은 약 900억원”이라며 “사실 의사업무량은 현재 10배 이상으로 상향됐다. 1000억원 모두를 외과에 줘도 적정 보상인지는 의문이 든다.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의사 경력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전공의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을 지양해야 하며,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입될 독자적인 재정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행정 허들 낮추는 데 주력..검진분야 내시경 평점인증도 받게 할 것

이세라 회장은 외과 의원의 단기적인 지원책으로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의 행정 허들이 낮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도입,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자금으로 마련한 것의 1/6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행정적으로 요구하고 입력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 의원들이 사업 참여를 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술을 한 기록이 있고, 거기에 맞춰 몇 가지 설명과 상담이 이뤄졌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행정 허들을 낮추는 데 힘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시술 전부터 급여·비급여 행위가 모호한 경우 청구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환불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급여로 판단했으나 비급여인 경우도 추가적인 금액을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검진분야에서 외과의사회 내시경 연수평점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된 외과계 의사회를 하나로 합치고 ‘준수한 외과 회원’ 선정 운동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월 25일부터 실시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 회장은 “설치비를 일단 선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리비 지급도 필요하다”면서 “사실 설치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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