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첫 파기환송심 공판
초음파 진단기기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 여부 위해 증인신문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초음파 진단기기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진단 후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를 증인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부인과 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형사 고발됐다.

대법원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는 위해성이 낮은 기기이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2010헌마109결정, 2011헌바298결정 등) 당시와 달리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기초 교육이 보강되었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불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6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이 건강상 위해 여부와 관련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파기환송 이후에 쟁점이 보조적 수단이었는지 여부나 초음파 등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새로운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진단 이후) 환자를 진료했던 보라매병원 의사를 증인신문하려고 한다. 영상의학과 관련해서 권위자를 증인신문하고, 사실조회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입증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속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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