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10명, 환자 14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8개 치과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 일자를 허위로 조작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진 10명(의사 9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4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00치과 원장 김OO 등 8개 치과병원 원장들은 2013. 1. 18. ~ 2022. 7. 26. 환자들과 공모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했음에도 마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환자들은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피해금액 : 7억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실제 1회의 수술로 2~3개의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졌음에도 환자들의 보험금을 더 받게 하려고 1회 1개의 치아만 시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허위진단서를 발행하였고, 치과병원들은 환자 유치라는 이익을 향유했다.

광주청은 현재 8개소 치과병원 중 3개 병원(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 피해금액 : 170,140,000원)은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하고, 치과병원 2개 병원(의사 2명, 환자 48명, 피해금액 : 266,434,697원)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3개 병원(의사4명, 환자55명, 피해금액 : 305,571,117원)은 현재 마무리 수사단계에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그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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