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홍주의 회장 “국토부, 국민 라이프스타일‧첩약 5일 가능을 근거로 들어”
“개악 멈추고 요구 관절 될 때까지 단식 투쟁 이어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에서 국토부의 첩약일수 변경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강력하고 나섰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7일 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자동차보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첩약 가능일수 변경에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첩약 가능일수의 원천적인 무효와 자보 분쟁심위 취소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범 한의계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고 경고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먼저 첩약 처방일수를 줄인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연급했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부에서 1회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는 제안을 해와 그 이유를 물었더니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7일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제도변경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한의협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다가 지난 23일 첩약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변경을 하겠다며, 30일 열리는 자동차보험분쟁심위에 참여하라고 통보해 왔다는 것.

이어 홍 회장은 “국토부는 ‘첩약 건강보험에서 5일~10일로 5일 처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회에 5일로 제한하겠다’ 제시했다”며 “그 근거를 물으니 10년 전 분심의위원장이 처음참석한 신임 한의협임원에게 위계에 의해 도장을 찍게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근거의 신뢰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첩약 일수가 최대 10일인 상태에서 한의사의 재량으로 5일을 처방하는 것과 최대 5일인 상태에서 5일을 처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약 조제 시스템은 현재 1첩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첩약일수를 5일로 변경 시 약을 받기위해 여러 번 내원하게 되는 환자의 불편이 있고, 한약 탕전조제기기를 모두 바꿔야하며, 그 동안 환자들의 투약이 끊기게 된다.

이는 탕전조제기기 교체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며 나아가 환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러한 국토부의 첩약일수 변경은 자동차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앞에 사죄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홍주의 회장은 “범 한의계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삭발 단식 투쟁을 개악을 멈추고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이어 나가며 용산 대통령 관저 앞, 국토부 세종관사 앞,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1인시위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한의협은 오는 29일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연대해 국토부 앞 집회를 열 예정이며, 오는 30일 범 한의계가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 개악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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