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과 법리적 해석 같아…대법원 현명한 판결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한의사의사협회의 ‘한의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며 법원판결을 부정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진료에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도 이를 억지 부정하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6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고, 한의사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 ‘의료기기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 수단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보편화 추세에 있어 용도나 작동원리에서 한의학적 원리가 접목된 경우 범위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 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과 법리적 해석이 같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이를 뇌파계 사건에 적용하면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한의사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 △한의사의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등 두 판결의 의미가 정확히 일맥상통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처럼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 열을 올린다”며 “무려 7년 전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도, 양의계는 이를 ‘불법’이라며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멋대로 부정하는 모습도 서슴없이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같은 모습은 이성을 잃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며 “사실과 다른 논리로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이 계속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의사 일동은 초음파‧뇌파계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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