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9명 면담…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 치과계 입장 전달
의원들, 치협과 정책적 연대 위한 지속적 노력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최근 재선에 성공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회무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국회 역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좌측상단부터)국민의힘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최영희,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신현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치과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 중인 박태근 치협회장
(좌측상단부터)국민의힘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최영희,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신현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치과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 중인 박태근 치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회의원들과 연달아 만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박태근 회장은 최근 당선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까지의 회무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면허취소법 등 산적한 현안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연임을 지렛대 삼아 대국회 활동 역량을 강화해 현안 관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면담을 가진 의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최영희,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신현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으로 이들 의원은 박 회장의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삭발, 궐기대회, 단식을 이어간 박 협회장의 최근 행보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박태근 회장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 후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 이에 제가 대표로 삭발을 하게 됐고 이후 궐기대회와 단식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치과의 경우 외과적인 진료가 많고 환자와의 분쟁 역시 잦기 때문에 금고 이상이라는 적용 범위는 일선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듣고 의원들은 다음 향후 논의 과정 및 대안 설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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