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진료 대체 어렵지만, 일부 진료서 국민에 의료혜택 제공
진흥원, 비대면 진료 의료수가 정책연구 시행…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도움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정부가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기관장이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에 주목하며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순도 보건진흥원장<사진>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질문”이라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며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대가 많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며 “대표적으로 그동안 의협은 주변 환경변화와 더불어 ‘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국민의 여론으로 인해 그 뜻을 따라가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이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예상했다.

이 가운데 진흥원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비대면 진료 의료수가와 관련해 정책 연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진료과별 비대면 진료 의료수가 도입 시 고려할 요인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과를 순차적으로 접근해 의료재정에 대한 부담을 예측하는 연구다.

차순도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장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코로나가 비대면 진료를 가속화했다고 꼽았다.

차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실제 현장에 도입됐다”며 “장‧단은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이론적‧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많이 발견돼 코로나가 비대면 진료를 가속화 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내원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어 시간‧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편리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접촉하지 않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며, 이동에 제약이 있는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자 진료 시 모든 진료를 대체하기 어렵지만 일부 진료에서는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화면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진료하는 대표적인 4대 방법인 시진‧촉진‧청진‧타진 등을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일부 케이스에서는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불편감을 줄이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국민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로 얻는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찾아내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간접적으로 이미 진행 중

아울러 차순도 원장은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장 시절 사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비대면 진료는 간접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차순도 원장은 “대구의료관광진흥원장 시절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내 성형외과의들이 화면 영상을 통해 태국에 있는 환자의 외모와 상태를 살핀 후, 수술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비대면 진료는 적어도 스크리닝까지 사용하기 훌륭한 툴로 더 발전된다면 진료를 포함한 스크리닝과 추적검사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사전상담‧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의료해외진출법에도 의료법에 규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 의료법 개정에 맞춰 의료해외진출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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