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자 진료권 보장 않고 오히려 보험회사 이익 부합’…대응시사
일부 부적절한 의료행위 강력 제재 통해 자정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 등 위법행위를 한 한의원 4곳을 적발했다’는 발표에 “한의계 전체의 문제로 매도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지자체·보건소·심평원과 2월 한의원 4곳을 대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등 한의원 4곳을 적발했다.

한의협 로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일 전국 1만 5000 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의협은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합의 종용 등 국민의 건강‧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의협은 교통사고환자들의 진료권을 보장해야하는 국토부가 오히려 보험회사의 이익에 부합한 일을 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한의협은 “국토부는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더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