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치협 등 의료계 4계 단체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회부 관련 공동성명
‘무분별한 면허취소‧관리, 의료인 윤리의식 제고 해결책 될 수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협‧치협 등 4개 의료단체가 국회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본회의 직접 회부와 관련해 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한의협, 치협, 한병협, 치병협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한의협, 치협, 한병협, 치병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영)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단체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것.

이들은 “이에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며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다시 말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돼 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 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본회의 회부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4개 단체는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마치 노역을 하는 죄수의 추가 처벌을 다루는 듯한 태도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 사실만으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갱생을 포기하고 재범의 요인이 되므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권고한 것과 선진국에서 의료인 윤리와 관련 전문적 판단의 영역을 인정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는 반대급부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평이다.

끝으로 4개 단체는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제고와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국회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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