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향정의약품 마약‧대마와 묶여 국민 오해 사고 있어
NIMS 통해 어디서든 처방 내역 확인 가능...학회와 적극 협조해 국회 설득 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마약류 관리법에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분리해 관리해야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국민들의 오해가 쌓여 처방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연예계의 ‘마약 스캔들’도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br>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법, 향정신의약품관리법, 대마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가 복용하는 수면제, 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로 취급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환자로부터 불신의 존재가 돼버린 실정이다.

송 부회장은 “마약에 중독되면 끊어내기 어려우며 대체하기 어렵지만 수면제, 안정제는 복용량이 늘어도 의사 처방을 통한 교정이 가능하다”며 “치료 방식에 따라 약물 의존성을 끊어낼 수 있고, 중독이 아닌 병이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매도돼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이 됐다”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불신과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기에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송 부회장의 설명이다.

송 부회장은 “예전에는 향정신성처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법을 통합했다지만 이젠 NIMS를 통해 처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제외하곤 통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활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별도로 나누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신과의사회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과 관련 입법을 제안 중인 국회의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독욱 회장은 “최근 많은 국회의원이 마약류관리법과 관련해 입법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마약의 중독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법 특성상 향정신성의약품이 같이 묶이고 있다”며 “향후 학회와 의사회가 협조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며 법을 분리하는 데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원료 가산 폐지 원점 재검토 촉구=이와 함께 이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새로운 수가를 개발과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날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요법 수가 확대 제안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 제안 ▲의료급여 환자 차별 폐지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연간 843역원에서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이 필요하며, 명확한 대안이 없다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신 부회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신 부회장은 ▲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 평가(GAF) ▲전반적 발달평가(GAS) 등 수가 신설은 물론 가족치료의 본인부담금 부담률을 20%p씩 인하해 의원급은 기존 3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신 부회장은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사가 환자 진료와 함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