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복지부 규탄 성명서 발표…"약사회와 합의가 전제돼야"
거동불편자 한정‧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외 등 약배달 허용 전제조건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약배송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때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라며 “약국에서의 조제와 투약은 대리수령이 가능한 상황으로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약 배달 허용방침은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과 명분이 없고 그저 궁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을 강행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약 배달이 빠지면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 운운하며 약사사회를 압박하는 복지부의 모습은 마치 과거 군주시대를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 배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은 단지 ‘불편’앞에서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건강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할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의 조제, 투약은 진료의 영역이 아닌 약료의 영역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 배달에 관한 최소한의 논의 없이 복지부가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정해 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비대면 진료와 같이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 배달 허용에 있어 전제조건으로△벽오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65세 이상 거동불편자 한정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외 △국회에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명문화 △비대면 진료 처방은 국제표준명(INN) 사용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복지부의 약 배달 허용이 돈벌이가 되는 몇몇 기업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비와 약 배달료 부담에 따른 수가 인상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 바, 복지부의 금번 정책발표는 미래세대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경기도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