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조치 내려-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 일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일부 수입 종이빨대가 비휘발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총용출량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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